시각디자인전공 교수가 해당 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수업을 제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이하 시각디자인전공) 재학생이 학기 중 현장실습수업을 제재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과 교수가 저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부산대학교 현장실습과정 학점인정규정>에도 학과장 혹은 전공주임이 현장실습수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 학생 A 씨는 “교수로부터 현장실습을 나가지 말고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라고 강요받은 사례가 있다”라며 “이는 학생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 B 씨는 “현장 실습은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라며 “학생이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과에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현장실습수업은 학기 또는 방학 기간 중 학생이 기업 인턴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학생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실습 결과를 일반선택 또는 심화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학과 교수의 승인을 거쳐야만 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다.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측은 현장실습 수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생이 현장실습을 지원할 때 교수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각디자인전공 관계자는 “전공지식이 부족한 채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학생에게 결코 좋지 않다”라며 “학기 중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지 담당 교수와 의논하는 절차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