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위법 가설건축물을 책임질 주체가 부재한 상태다.

학내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작년 8월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발견한 불법 가설건축물 중 15곳이 여전히 불법인 상태다. 이에 본부는 가설건축물이 있는 각 기관에 가설건축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 내용은 시설물을 사용한 자가 직접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설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을 지닌 대부분의 기관은 책임 소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설건축물의 설립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설치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기록도 없기 때문이다.

일부 학과는 가설건축물의 합법화 절차에 따른 비용으로 본부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한 학과 측은 설립 주체가 불분명하고 구청에 신고되지 않아 처리 비용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본부는 학과 예산으로 가설건축물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설관리 규정> 제19조에 복구 비용은 관리 기관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 대립에 본부는 꾸준한 협의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현재 본부와 학과 측 모두 예산이 부족해 가설건축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꾸준히 학과 측과 소통해 교육 여건을 지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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