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교수가 한 간호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 교수가 한 간호사에게 난폭한 발언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병원 업무 중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이하 부산대병원 노조)의 말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교수에게 불쾌한 발언을 들어 왔다. 부산대병원 노조 정재범 지부장은 “간호사가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라며 “인사위원회는 교수를 엄벌하고 간호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1월 부산대병원 노조가 해당 사건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중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가해자와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두 명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부산지방법원이 교수 두 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B 전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A 교수에게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부대신문> 1551호(2017년 10월 29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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