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바뀌어 우리 학교 규정도 수정해야

대학평의원 구성 두고 협의 중

<고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이에 맞는 대학평의원회를 조직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규정개정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쟁점은 대학평의원 구성 비율이다. 

지난달 15일 대학평의원회 규정개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규정>을 수정하고자 출범했다. <고등교육법>에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우리 학교도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수 △교직원 △조교 △학생 등 학내 4개 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한 단체의 비율이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준비위원회 위원은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원 대표자들로부터 추천받아 4개 단체에 각 2명씩, 8명이 선정됐다.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완성된 협의안으로 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강호영(미생물학) 위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법안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학평의원회는 내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준비위원회는 대학평의원 비율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기존 대학평의원회에는 △교수 49명 △직원 5명 △학생 3명 △외부 인사 5명으로, 교수가 다른 구성원보다 많이 속해 있다. 이는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규정>이 대학평의원을 △교수회에 속한 교수 평의원 △직원 5명 △교외 인사 5명 △학생 3명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를 전체 수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돼있어, 기존 대학평의원 비율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준비위원회는 교수와 나머지 평의원의 비율을 합의하고 있다. 직원협의회 김영진 의장은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편향돼서는 안 된다”라며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맞춰 대학평의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과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4개 단체 중에서 각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학생 평의원은 1년, 나머지 평의원은 2년 동안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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