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와 대학본부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달 26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이버 강좌 및 대형 강좌 확대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를 요구했지만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이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사이버 강좌 확대 등을 통해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라며 “우리 학교도 사이버 강좌 확대, 졸업학점 축소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본부가 강사법에 대비해 △사이버강좌 확대 △졸업학점 축소로 강좌 개설 수 감축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만약 사이버 강좌가 증설되고 졸업학점이 축소될 시 기존 강좌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사공일(교양교육원) 사무국장은 “우리 학교는 현재 사이버 강좌 수가 많지 않아 늘어날 시 많은 강사가 해고될 수 있다”라며 “사이버 강좌 확대로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사이버 강좌와 졸업학점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무처 김형남(전자공학) 부처장은 “강사법 시행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교육부 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아 강사법에 대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와 본부는 교양강의 개설·폐강 기준을 두고도 입장이 다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양강의 개설 기준을 60명에서 40명으로, 폐강 기준을 2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사공일 사무국장은 “사이버 강좌 확대 및 교양강의 개설·폐강 기준 등은 시간강사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본부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형남 부처장은 “교양강의 개설·폐강 기준은 학내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비정규교수노조와 본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앞두고 있다. 10일 이내의 조정 기간 내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10일 동안 조정이 진행된다. 이마저 무산될 시 비정규교수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달 29일 파업찬반투표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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