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외국인 유학생 A 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9월에 입학한 A 씨는 지난달 친구를 따라 건설 현장에 시간제로 취업을 했다. 취업 당시 A 씨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취업은 불법이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취업은 더욱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따라 A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구속돼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다. 대외교류본부 행정실 관계자는 “유학생에게 별도의 취업절차 교육을 시행하지만 놓치는 학생들이 있다”라며 “학칙과 규정을 위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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