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운동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활동범위가 정해졌다.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마이피누’ 학생회 소식&소통 게시판에 공식계정으로만 댓글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선거운동원이 선본 공식 페이지의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글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댓글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소진희(역사교육 14) 부위원장은 “공유하는 게시물이 상당수일 것이라 예상해, 부정선거나 비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의 추가 댓글이나 글 작성을 금지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상의 선전물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제12조 2항에 온라인 선전물의 규격과 개수 등의 기준이 명시됐다. 또한 중선관위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온라인 선전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중선관위 이원재(스포츠과학 14) 위원장은 “선본으로부터 온라인 선전물을 확인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의가 들어왔다”라며 “확인 절차가 없어졌지만, 중선관위 차원에서 선전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 온라인 선전물을 삭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달 및 내용 수정은 불가하다. 이를 어긴 선본에게는 경고가 부과된다. 소진희 부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 선전물을 공유하게 되면,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기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상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조항이 개정되기도 했다. 학내 게시판 한 곳에 부착 가능한 선전물 개수가 최대 2개로 수정됐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