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핵심전략 6개와 33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핵심전략에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로드맵>보다 구체화됐다. 주민참여권이 강화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됐다. 또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대도시 특례 확대’가 추가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을 파악하고 기능을 부여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부산시의회)에서는 지난 6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의회 김진홍 부의장과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박명흠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박영강(동의대 행정정책학) 명예교수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실태를 평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 현실화 하려면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율 상임대표는 지난 6월 개헌이 무산된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총선과 함께 개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박영강 명예교수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에서 자치입법권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했다.‘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제약이 사라지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을 확보하고자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등이 오르면 내국세 총액이 줄면서 지방교부세 교부액도 줄어든다. 박재율 상임대표는 “지방교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해야 계획안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강 명예교수도 이에 동의했으나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에는 반대했다.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가중치는 ‘1(수도권):2(광역시):3(광역도)인데 인구 수가 많은 수도권에 지방소비세가 대부분 배분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만 살찌는 구조”라며 “가중치를 1(수도권):2.5(광역시):4(광역도)로 높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방소비세를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비수도권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잘못된 국세 배분 방식이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주민 참여도 함께 나아가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주민자치 면에서 뒤처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대전광역시 등에는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 덕분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회의록과 회의 결과가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다. 반면 부산시에는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없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위원회, 공청회 등이 행정편의주의와 공무원식 사고 탓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책결정 단계뿐이 아닌 정책수립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사제도가 발표된 이후 부산시에 2건이 청구됐지만 1건이 자체적으로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서울시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명만으로도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가 청구된다”라며 “부산도 조례로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동 단위로 예산 계획을 확대하고 마을 계획단, 주민자치사업 발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에는 공무원이 주민자치사업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등 퇴행적인 조례가 남아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역정책, 힘 있는 지자체로부터

박명흠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조례의 권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명흠 공동대표는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처벌할 때 법이 정한 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방의회에 입법자치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조례가 우선하도록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제27조를 개정해 △징역 △금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그는 지방의회에 정책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부산시의회 의원 수는 47명이다. 그러나 부산시의회 정책연구팀은 12명에 불과하다. 보좌관을 1인당 8명에서 9명까지 배치받는 중앙 국회의원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박명흠 공동대표는 부산광역시청(이하 부산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 15조 원을 의원만이 검토하고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의원 1명에게 최소 1명에서 2명 정도의 정책보좌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명흠 공동대표는 부산시를 해양도시로 만들려는 부산광역시청이 해양전문조직조차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산시청이 자율적으로 부서를 조직해 부산시를 해양특화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자치조직권은 중앙의 권력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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