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생각보다 일상의 많은 부분과 맞닿아 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법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우리 학교 ‘법학연구소’는 법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더욱 나은 법률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1971년 법학연구소는 법 이론과 실제를 연구해 법률의 발전과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분야의 세분화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금융법연구센터 △인권법연구센터 △방송통신법 연구센터 등 16개의 센터로 구성돼 있다. 각 연구 센터는 정부를 포함해 외부 기관이 의뢰한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내 기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박배근(법학전문대학원) 소장은 “예전에 행정학과에서 출입국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제법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라며 “종종 교내 기관에서도 자문을 구해온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학 연구소는 국내의 대학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대학과 함께 3개국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연간 1~2차례 각국 대학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3국이 함께 심도있는 법학 연구를 수행한다. 박배근 소장은 “대부분의 타학교는 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학교 법학연구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1956년부터 연 4회 법률전문지 발간도 이뤄지고 있다. 최초의 국내 대학 법률지 <법학연구>는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법학연구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학문 분야별 상위 10% 이내에 들어 우수등재학술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 전문 학술지인 <해운통상법연구>와 <금융법연구>도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법학연구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학 강의를 개설해 운영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배근 소장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기초 법학 지식은 꼭 필요하다”라며 “학생들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법학 교육의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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