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서 강사법 개선안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이 개선안을 설명했다

지난 9일 우리 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강사법 개선안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이 연사로 나와 강사법 개선안을 설명하고 청중과 질의응답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은 이날 “강사법 개선안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5~6월 쯤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강사법 개선안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 임순광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1달치 방중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국립,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600억 원 증액 △국립, 사립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증액 △시간강사가 참여하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 예산 132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사법 개선안에 대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강사 A씨는 “강사법 개선안에 강사가 대학의 부당한 결정에 저항할 수 있는 소청심사권이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임순광 위원장은 “강사법 개선안이 입법될 시 소청심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분명 기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강사법 개선안으로 임용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한교조 이상룡 정책위원장은 “현재 강사를 임용하는 과정은 인사담당자가 지명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임용 과정은 공개 채용으로 진행한다는 규정을 개선안에 도입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교조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청와대로 농성장을 옮겨 정부에 대학의 강사법 악용을 제재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강사법 개선안 관련 예산을 확정하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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