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체계에서 제외된다 병상간격 1.5m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진 부대신문DB)

 

내년부터 부산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을 잃는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2015년 12월 1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시설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부산대병원은 각 병상이 1.5m이상 떨어져 있도록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려면 부지확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 주위에 도로와 건물이 있어 확장이 불가능하다.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없다. 건물 신축이 예정돼 있어 이미 내부공간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시설 규모를 기존보다 확장하기 위해 옆 건물 일부 벽을 허물어 현재 권역응급센터와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시공의 안정성, 공사비용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라고 전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에 허점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만이 현장응급의료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청은 부산대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방침이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써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라며 “부산대병원이 현장응급의료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 및 응급환자 진료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부산시와 협의해 권역응급의료센터 필수 시설 기준을 확보하고 재심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00년부터 부산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부산 권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까지 재지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조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을 유지시켰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권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에 관련 응급의료기관들은 3년마다 있는 재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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