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연구비 카드의 관리지침이 10년 만에 개정된다.
연구비 카드는 교수와 연구원에게 학내 연구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최근 연구 환경의 변화와 청렴 의식의 제고로 연구비 카드의 관리지침 개선이 결정됐다. △카드 본인 수령 의무 조항 △카드 관리에 대한 관리자 의무 조항 △카드 대금 미청구 관련 방안 등의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과거보다 연구비 규모가 커졌고, 발급되는 카드 수도 많아져 윤리적인 연구비 지출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침을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반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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