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시 대총 의결 사항 무효화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중앙운영위원 과반의 반대로 해당 결의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 ‘2018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임시회의’(이하 임시 대총) 의결 사항을 백지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논의는 이동규(정치외교학 17)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는 <의사진행세칙> 속 공결 인원이 유효 제적인원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지적했다. 공결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중운위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중운위 회의에 참석한 9단위 중 3단위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지적된 절차가 <의사진행세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시 대총 결의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총학생회는 “<의사진행세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차후에 개선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더 나은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시 대총은 대의원 139명 중 45명만의 참석으로 개회됐다. 공결 인원이 유효 재적인원에서 제외되는 세칙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해당 회의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부대신문> 제1568호(2018년 9월 1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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