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 △대학 △강사가 모여 <강사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오랜 시간 끝에 나온 합의안이기에 해당 안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아직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사법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보면 3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재임용 보장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외에도 퇴직금 및 건강보험 지급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선안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전임교원 강의 몰아주기와 시급제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여러 방안이 제시된다. 재임용 보장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해 재임용을 완전히 보장토록 한다. 또한 강사의 근무시간을 강의시간에만 한정시키지 않도록 해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임금 체계와 총합 최대강의시수제 도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선안이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재정 소요가 만만치 않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회 역시 입법 주체로서 예산 확보 및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한다. <부대신문>이 개선안 내용 중 아쉬운 점과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봤다. (▶관련 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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