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효원문화회관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재판이 시작됐다. 기존 재판 2건은 모두 대법원판결이 선고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22일 우리 학교가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신영디앤씨(전 태성시네마)를 상대로 승소했다. 재판부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 해지된 후 효원문화회관 운영으로 얻은 신영디엔씨의 월 수수료를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더불어 신영디앤씨가 월 수수료 9억 원을 우리 학교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06년 우리 학교와 효원이앤씨는 효원문화회관 착공에 앞서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에 효원이앤씨는 30년 동안 건물 관리 및 운영권을 부여받고 효원문화회관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태성시네마(현 신영디앤씨)란 이름으로 효원문화회관 5, 6층에서 영화관을 운영했다. 그러나 효원이앤씨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건물 공사 대출금 1,104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결국 효원이앤씨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실시협약은 지난 2012년 4월 해지된다. 「<부대신문> 제1524호(2016년 5월 30일자) 참조」 태성시네마는 그 이후에도 효원문화회관에서 2016년 8월까지 월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우리 학교는 실시협약이 파기된 후에도 효원문화회관에서 수익을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수익을 반환하라고 작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신영디앤씨는 지난 4일 항소심을 요청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된다. 캠퍼스기획과 최재민 팀장은 “신영디앤씨가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다”라며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면 그에 맞춰 항소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