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2018년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임시회의’에서 △<총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의원들의 동의로 <총학생회칙>이 개정됐다. 먼저 제73조에서 학생회비를 △총학생회비 △단과대학 학생회비 △과 학생회비를 다 합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학생회비 고지서 혹은 총학생회 배분용 계좌로만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총학생회 황민우(바이오산업기계공학 12) 회장은 “지난 학기 한 학과에서 학생회비를 더 걷는 사례가 나왔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 납부 방식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별지 신설로 부칙이 새로 만들어졌다.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관례적인 서식을 규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용어를 통일해야하고 구체적인 공고 양식이 필요해 일부 조항들이 개정됐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안도 가결됐다. 작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선거에 따라 제13조 교류 학생 예외사항과 제16조 명부열람 규정이 삭제됐다. 투표가 불가했던 교류 학생이 온라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더는 선거권자 명부를 열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명부 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더불어 입후보자 추천 과정을 구체화했다. 추천 서명을 정·부후보가 서명인에게 직접 받는 것으로 정하여 타인이 대신 서명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선거보증금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선거보증금 △지급 시기 △용도 제한 △반환 등을 명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자문위원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 감사위원회가 감사 진행에서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임원진이 아닌 학생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이유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자신이 소속된 단위에 대한 감사권과 의결권을 갖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 전 ‘감사위원회가 해당 단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관여의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위원들에게 만장일치를 받아 소명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인문대학 박정은(사학 15) 회장은 “개인적인 감정이 감사 과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그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라고 전했다.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구에 전달하는 시점도 바꿨다. 이전에는 감사결과를 대의원총회에서 발제했지만, 개정 이후 감사대상기구는 결과 보고서가 확정되고 나서 3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이는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의 제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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