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됐지 만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이에 만족하지 못 했다.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실은 부산참여연대가 실시한 ‘2018 부산청년알바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식시간 미보장 △인건비 삭감조치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업주들도 이유가 나름 있었다. 영세사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꼽는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늘려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아르바이트생과 업주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형근(일반사회교육) 교수는 “교육과정에 노동법을 포함시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요구된다. (▶관련 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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