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서 파견 근무 중인 체육팀 감독이 특기생 입학을 빌미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학교 체육팀 감독 A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작년 9월 A 씨는 한 학부모에게 자녀를 부산대 체육특기생으로 추천해 합격시켜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이는 학부모가 금정 경찰서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렇지 못하자 A 씨를 신고한 것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A 씨가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A 씨는 빌린 돈을 아직 갚지 않은 것이라며 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금정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5,000만 원 중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준 상태다. 금정 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우리 학교 체육특기생 선발 서류 5년 치를 확보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우리 학교 측은 A 씨가 특기생 합격 여부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 소속인 A 씨는 우리 학교 체육팀 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파견됐다. 체육부 관계자는 “A 씨는 우리 학교 직원이 아니다”라며 “우리 학교는 일정한 입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A 씨가 체육특기생을 추천해 합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다. 우리 학교와 부산광역시 체육회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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