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언론윤리위원 회법(언론법)’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일부 언 론 간에 조성된 감정적 대립 상황을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64년의 오늘 언론법 반대 언론사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여론이 들끓자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담화의 한 문장이다.

약 한 달 전 한 법안의 입법이 발단이었다. 8월 2일의 야심한 시각 국회는 <언론윤리위원회법>, 이른바 <언론법>을 통과시켰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때.박정희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언론의 공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한 법안이었다. 신문 용지 배급을 제한한다거나 언론사가 대출을 못 받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종범(조선대 역 사문화학) 교수는 <1960년대 검열체재와 민간검열기구>에서 ‘박정희 대통령 취임 이후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 고조됐다’며 ‘정치권력은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판단했다’고 평했다.

5일 언론인들은 언론법 철폐 투쟁 위원회를 결성했고 전국에서 반대 성명이 잇따랐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서둘러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에 착수했다. 경찰을 동원해 언론사의 일부 발행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발행인들은 정부에 굴복하고 만다. 4개 언 론사를 제외한 21개 언론사가 언론법 철폐 투쟁 위원회를 탈퇴한 것이다.

이 4개사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한층 거세졌다.정부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보복조치를 결의하였다. 언론사의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했고 심야 신문 배달을 제한한 것이다. 해당 신문 소속 기자의 여권 발급을 중지했으며 해외특파원에 대한 월급 송금까지 막았다. 또한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4개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하고 은행에 융자를 회수하도록 했다. 심지어 취재기자의 야간통행증까지도 빼았아갔다.

이에 대항해 9월 2일 함석헌, 장준하, 한경직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범국민적반대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언론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언론법 시행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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