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영업이 중단된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이 7개월째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유족들은 다른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병원 내 식당 및 편의점 운영도 중단된 상황이다.

병원 측은 당초 ‘위탁업체와의 계약만료’와 ‘리모델링 공사’를 영업 중단 사유로 밝혔으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작년 11월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병원에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내리면서, 병원의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간 병원은 병원 내 새마을금고에 각종 병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해 수익을 나눠 왔다. 이는 <국유재산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해당 법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은 5년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땅과 건물을 사용 해왔다. 때문에 외부업체에 수익사업을 맡겨선 안 된다. 이 문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본부는 병원에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병원은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조치’를 다시 받기 위해 본부와 협의하고 장례식장과 편의시설의 새 운영 방식도 모색했다. 결국 지난 5월 본부는 병원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 문제가 됐던 외부 업체의 병원 시설 운영도 인정됐다. 본부가 ‘기부채납된 건물에 한해’ 외부 업체의 운영을 허락한 것이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기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부채납 재산도 국유재산이다. 따라서 기부채납된 건물에 한해 외부 업체가 사용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본부가 편의시설 직영이 어려운 병원 여건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운영이 가능토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다”라며 “장례식장은 병원이 직영하고 편의시설은 외부 업체가 운영한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환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아직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는 시작도 못했고, 편의시설은 업체 선정만 완료된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건물 구조상 2층 공사를 먼저 진행해야 해 장례식장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공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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