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해도 강제입영

2000년까지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강제로 입영됐다.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에 따라 징역 3년이 내려졌다. 하지만 2001년 강제입영이 사라지고 서울지방법원은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사회 이슈로 대두되다

2001년 <한겨레21>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보도로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같은 해 12월, 오태양 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졌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 판결을 중단하고, 이들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권 교체로 무산되다

2004년 8월 헌재는 양심의 자유가 다른 공익적 가치에 우선될 수 없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라며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는 ‘국민들 다수가 반대한다(68%)’는 설문 결과를 근거로 대체복무제를 백지화했다. 

병역 종류, 헌법에 안 맞다

지난 6월에도 헌재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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