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효원문화회관 관련 소송들을 판결했다. 효원문화회관 사태로 시작된 5년간의 기나긴 송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우리 학교와 농협은행(이하 농협)과의 재판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 학교가 농협에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했던 2심의 판결을 뒤엎었다. 건물 인도 의무와 대출금 상환 의무가 동시 이행돼야 한다는 우리 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 학교가 건물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대납 보증한다는 점을 농협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인정했다.

앞서 2006년 우리 학교는 효원이앤씨와 함께 실시협약을 맺고 수익형 민자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효원이앤씨는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농협에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보증을 섰다. 하지만 효원이앤씨의 경영 악화는 지속됐고 효원이앤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농협이 우리 학교가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로 우리 학교는 당장 농협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파기 환송심에서도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다면 건물 인도 절차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앞으로 파기 환송심에서는 동시 이행권과 함께 해지시지급금의 액수 산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농협이 주장하고 있는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은 771억 원이고 우리 학교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722억 원이다. 캠퍼스기획과 최재민 팀장은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은 총 민간투자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우리 학교와 농협이 생각하는 총 민간투자비 액수가 달라 이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우리 학교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도 선고했다. 이랜드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이 무효라는 2심 그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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