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수들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예술문화영상학과 A 교수와 언어정보학과 B 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권센터의 조사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두 교수 각각의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A 교수의 경우 7월 둘째 주 중으로 징계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 직위가 박탈된 상태다. B 교수는 지난주 처분이 의결됐으며 이번 주 중으로 해임될 예정이다.

이에 징계처분의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교수직은 박탈되지만 퇴직 급여는 삭감되지 않는다. 때문에 퇴직 급여도 삭감되는 파면 조치가 내려졌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 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명’ 관계자는 “파면 처분은 앞으로 학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라며 “해임과 파면은 확실히 다르기에 이번 처분은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두 교수 모두 교육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라고 전했다. 인문대학 학생 B 씨는 “대학원생과 교수라는 평등하지 못한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왜 파면 처분을 받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과 4월, 예술문화영상학과 A 교수와 언어정보학과 B교수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A 교수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교수는 2015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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