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예술문화영상학과 모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인권센터는 조사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를 교무과로 전달했다. 인권센터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무과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월 말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려 의결돼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15일 이내에 총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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