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잉크 테러’ 사건의 범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법원은 약식기소된 ‘잉크 테러’ 범인 A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작년 10월 A 씨는 우리 학교 여학생 5명의 스타킹에 액체 구두약을 뿌리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그는 2016년 발생한 ‘서울 강남역 잉크 테러 사건’을 접한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부대신문> 제1533호(2016년 11월 14일자) 참조」 경찰은 해당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법리적용이 어려워 A 씨를 재물손괴죄 혐의로 송치했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다”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형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라고 밝혔다.

학내 구성원들은 처벌이 벌금형에 그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범인이 성범죄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재물손괴죄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도현(건설융합학 18) 씨는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벌금 300만 원은 혐의에 비해 약한 처벌이다”라고 전했다.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성빈(특수교육과 17) 씨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만 봐도 성범죄를 의도했다고 추측된다”라며 “이러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한 법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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