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2018 상반기 민족효원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재정운용세칙> 개정이 이뤄졌다. 세칙은 크게 △신설 및 단서조항 추가 △용어 변경 △조항 삭제로 개정됐다.

개정된 세칙에는 기존에 없던 ‘절’이 신설됐다. 장에 포함된 내용들을 각각 절로 항목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세칙의 ‘조’ 내에 있던 ‘항’의 내용이 조로 편성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세칙이 항목화되고 상세한 내용이 보충됐다. 또한 개정 세칙 제 17조(예산안) 2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가 예산안을 각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에 ‘단, 단위 대표자의 부재로 인해 제출기한 내에 예산안 제출이 어려운 단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가 덧붙여졌다. 사범대학 강성수(국어교육 16) 회장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단위인 경우 새 학생회가 나올 때까지 예산안 제출이 불가능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세칙의 각 조항에 특정 용어가 변경됐다. 이는 주로 ‘중앙’기구를 ‘각 단위’ 기구로 명시한 것이었다. 특히 제 12조(예·결산안 부결) 2항 기존 세칙에서 수정 예산안이 3회 이상 부결된 경우 매 예산 집행의 의결을 진행하는 곳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단위의 운영위원회’로 바뀌었다. 인문대학 박정은(사학 15) 회장은 “기존 세칙이 중앙운영위원회에 국한돼 단과대학뿐 아니라 소속 학과 학생회 등을 포함한 각 단위의 기구로 세칙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잘못된 몇 가지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기존 세칙 제 12조(예·결산안 부결) 4항인 ‘대의원 총회에서 결산안 승인이 부결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가 지워졌다. 이는 결산안 부결과 재감사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감사 자료의 누락 및 오류 △소명인 불참석 △수정 및 보충자료 현장 미제출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을 때다. 따라서 감사 혹은 재감사가 종료된 이후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산안이 부결되면 징계 등의 처분으로 이어져 재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

기존 세칙 제 15조(산하기구 재정)의 1항도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산하기구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위원회만이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감사위원회는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명문상 해석대로라면 확대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 모두 산하기구 재정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소거됐다. 

<재정운용세칙>을 개정한 총학생회 황민우(바이오산업기계공학 12) 회장은 “세칙은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입 학생회의 업무를 돕는 안내서로 기능한다”라며 “개정된 재정운용세칙이 감사 자료 준비나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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