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2018 상반기 민족효원 임시 대의원총회’가 유효재적인원 111명 중 과반수인 67명의 참석으로 개회가 성사됐다.

‘2018 상반기 민족효원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시 대총)에서는 보고안건 1개와 논의안건 4개가 상정됐다. 보고안건으로 ‘2017 하반기 정기 감사 결과보고’가 논의됐다. 제1감사위원회 박정은(사학 15) 위원장이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결과를 보고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 모두 징계 처리되지 않음을 알렸다. 이는 66명 중 63명의 동의로 인준됐다. 논의안건으로는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제시됐다. 해당 개정안은 △학생총회 △회의소집 △회칙개정 공고 기한 등에 대한 별도의 서식을 규정하고, 학생회비의 정의를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세칙 개정안’과 ‘6.13 지방선거 후보자 질의서’도 논의됐는데 대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로 모두 가결됐다.

그러나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하던 도중 임시 대총은 폐회됐다. 약속된 회의공간 사용시간보다 늦게 임시대총이 마무리될 것이라 판단됐기 때문이다. 총학생회 황민우(바이오산업기계공학 12) 회장은 “당장 강의실을 비워줘야 하므로 휴회를 하고 다음 임시 대총 때 이어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추후 열릴 임시 대총에서 감사시행 세칙 개정을 다시 의논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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