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지난 15일 발의됐다. 이는 △학생회비 납부방식과 정의 명시 △세칙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기타 서식 제정을 골자로 한다.
지난 18일 총학생회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회칙) 제9장 75조에 의거해 중앙운영 위원 2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회칙 개정안 발의를 공고했다. 회칙 제9장 76조에 따라 개정이 발의되면 대의원총회 의장이 3일 이내에 △발의 일자 △발의자 명단 및 직책 △회칙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의자는 중앙운영위원회 황민우 위원장(총학생회장) 외 9명의 중앙운영위원이다. 이들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오는 29일에 열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회칙 개정안에는 학생회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 회칙에 학생회비 납부방식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수납과정에 혼란을 빚었다. 관행적으로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과에 내는 학생회비를 모두 등록금과 함께 납부해왔다. 하지만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한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회칙 개정안에 대해 나노과학기술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김영기(나노에너지공학 15) 위원장은 “등록금과 함께 회비를 수납하되 학과에서 따로 걷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과 학생회비의 정의 등을 명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정운용세칙 개정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서식들도 제정할 예정이다. 총학생회 황민우(바이오산업기계공학 12) 회장은 “서식들이 명확히 없었기에 서식들을 포함한 회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회칙은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범대학 강성수(국어교육 16) 회장은 “당장 다음 학기부터 회칙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의결하려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