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정보학과 모 교수 사건에 대한 인권센터의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별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언어정보학과 모 교수 사건의 조사 진행 절차가 4월 17일 열린 1차 조사심의위원회 이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추후 진행을 위해서는 센터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센터장 공석으로 지연된 것이다. 이에 피해자 A 씨 측은 모 교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페이스북 페이지 ‘Pnu_Metoo’ 게시글을 통해 ‘학내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적인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형사적, 민사적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학내의 징계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전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페이스북 페이지 ‘Pnu_Metoo’를 통해 파면 동의 서명을 받았다. 파면 처분은 공무원 징계규정 가운데 최고 수위로, 청원서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파면청원서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모 교수의 성폭력은 명백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며 모 교수는 국가공무원,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교수 사건의 징계결과가 앞으로의 학내 성폭력 사건 징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공석이었던 인권센터장의 직무는 이번 주부터 대행 체제로 수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언어정보학과 모 교수 사건의 추후 절차가 진행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사건 검토와 회의를 통해 2차 조사심의위원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7일 우리 학교 언어정보학과 모 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폭로됐다.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A 씨에 따르면, 2015년 11월 모 교수에게 성추행 당했고 곧바로 성평등상담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사건조사를 철회했다. 미투운동에 용기를 얻은 A 씨는 지난 3월 당시 성평등상담센터였던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신고접수된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 인권센터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부대신문> 제1561호(2018년 4월 3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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