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계청 자료상 전국에 미혼모는 총 2만 3,936명이다. 미혼모는 아이 양육과 생계부양을 모두 혼자 해야 한다.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에서 미혼모 63.1%가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양육비, 교육비등의 비용 부담’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혼모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제도로 지원한다. 하지만 그 제도들이 미혼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미혼모가 기댈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이 친부에게 외면당하고 가족 관계가 단절된 미혼모가 많다. 이들은 사회적 시선과 차별 탓에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직장을 다니다가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기 일쑤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미혼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부모 지원정책’을 통해 미혼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액은 미혼모 가정의 최저생계유지비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매달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미혼모 가정의 월평균 소비액이 46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지원액은 턱없이 모자라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미혼모에게는 양육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한부모 지원정책’상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혼모는 차별의 시선을 받아 취업이 힘들뿐더러, 취업을 하더라도 일하기 쉽지 않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미혼모는 우선순위인 맞벌이 부부에게 밀려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 특히 가족과 단절된 미혼모는 가족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편히 일할 수 없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는 “아이가 어릴 때는 미혼모가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거주지가 없는 미혼모도 많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 있지만, 모든 미혼모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이 전혀 없어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수입이 있어 시설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출산 후 100일이 지나면 퇴소를 해야 한다. 시설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아, 퇴소 시 그들은 다시 지낼 곳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다.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지원도 하고 있지만, 미혼모가 입주 대상에 선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미혼모가 입주 대상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1순위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신혼부부가 최우선순위이며, 그다음이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이다.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의식주 해결이 힘들어지면 미혼모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라며 “아이가 태어나면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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