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문화였던 주막 행사를 올해는 볼 수 없다
이번 대동제에는 주막이 없어진다 . 
 
지난 2일, 교육부는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모든 대학에 발송해 학내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주세법>에 따라 주세 판매업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주류를 판매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국세청과 교육부가 이를 용인해왔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해당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는 학생들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학생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년 인하대학교 학생회가 축제 때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대동제 때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금정세무서에 방문해, <주세법> 일시 허가와 지역축제로의 전환 등의 방안을 문의했지만 금정세무서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지난 7일 중앙운영위원회는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허가 없는 주류 판매 행위가 불법인 점 △학생회 대표 개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과 처벌이 적용되고 기록된다는 점 △최근 타 대학교가 벌금을 낸 사례가 있는 점 △주류를 판매하고자 <주세법>의 맹점을 찾는 방안은 편법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식만을 파는 야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교육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대동제가 끝난 다음에 전국의 대학들과 함께 교육부에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총학 황민우(바이오산업기계공학 12) 회장은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수십 년간 이어온 대학문화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며 “국민 청원에 해당 글을 올린 상태이고, 6·13지방선거 후보들을 찾아가 지역 조례 등 법적 기반을 건의하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교육부 공문의 법적 근거에 납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성우(지질환경공학 13) 씨는 “학교 앞 가게를 가는 등 대안이 있으니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손유진(화학 18) 씨는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학생들에게 술 판매를 금지한 점을 납득한다”면서도 “학교의 전통적인 행사를 막는 것에는  총학이 반박할 만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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