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의 감사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지난 8일 열린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에서,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은 ‘2017년도 하반기 정기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자료 누락 항목에서 감점 계산이 잘못됐고, 예·결산안 불일치 항목에서 인정된 소명이 감사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번복된 것이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경제통상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김영훈(공공정책학 13) 전 위원장은 “중앙감사위원회는 학교의 큰 의결기구임에도 세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고 이해도도 낮았다”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학우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경영대학은 60점에서 83점으로 수정돼 징계를 받지 않는다. 지난 감사에서 경영대학은 감사자료 누락(20점)과 예·결산안 불일치(20점)로 감점돼 60점을 받아 징계대상이었다. 경영대학 학생회 측은 감사자료 누락으로 20점이 아닌 17점이 감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시행세칙> 제3장 15조 4항 3번에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금액에 따라 분류해 각 감사대상기구 결산 총액의 0.1%당 1점을 감점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수증(52,970원)과 선거 포스터 인쇄비 현금지출내역(12,700원)을 누락한 것은 총결산액(3,819,455원)의 1.7%로, 17점 감점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소명을 통해 예결산안 불일치로 인한 감점이 무효화 됐음에도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금액측정이 불가능한 이자수익(1,016원)으로 예·결산안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소명하자, 제1감사위원회가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소명 결과가 번복돼 20점 감점이 된 것이다.
 
경제통상대학은 64점에서 84점으로 고쳐져 징계를 받지 않는다. 지난 감사에서 경제통상대학은 감사자료 누락(16점)과 예·결산안 불일치(20점)으로 36점이 감점됐다. 당시 예·결산안 불일치는 금액과 날짜의 오기에서 기인했다고 소명해, 감사위원장들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경영대학과 마찬가지로 소명 결과가 번복된 것이다.「<부대신문> 제1562호 (2018년 5월 6일자) 참조」
 
중앙감사위원회는 감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다. △소명 결과를 번복한 점 △<감사시행세칙>에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이 명시돼있지 않은 점 △감사결과 공고가 늦은 점을 사과하는 것이다. 중앙감사위원회는 소명 인정 판단기준과 결과이의제기를 명시하고자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1감사위원회 박정은(사학 15) 위원장은 “감사 전반적인 내용과 소명 절차에서 감사위원장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해석 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며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시행세칙> 개정은 오는 29일 열릴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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