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본부가 상시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해 논란이다. 제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본부의 교원 1차 선발이다. 본부 보직자로 구성된 상시특별채용위원회가 지원자를 먼저 선별한 후 학과가 이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도입했다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먼저 상시특별채용위원회의 선발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맞지 않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심사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총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기초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 학과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본다. 그러나 상시특별채용제도는 학과의 요구 없이 먼저 지원자를 모집하기에 상시특별채용위원회의 1차 선발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기초심사 이후 전공심사에서는 전공에 대한 지식과 교육능력을 알아본다. 때문에 전공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봐야 한다. 상시특별채용위원회는 이와 어긋난다. 오로지 본부 보직자로 구성돼 심사의 전문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 특별채용을 비롯한 우리 학교의 교원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따르지만 상시특별채용제도만 예외다. 편법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부는 교수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유는 지침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한 거라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그러나 당초 지침만을 개정해선 안 됐다.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규정>에 따르면 학과의 요청이 있을 때 교원 채용이 진행된다. 이 제도는 학과의 요청 전에 대학본부가 선발해 추천하는 거라 기존 규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때문에 단순히 지침만을 개정해선 안 되고 규정을 개정해야 했다. 
 
본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얻게 된 이득이 있다. 교수회 심의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했다면 교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원의 신분에 관련한 주요 사항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수회의 심의를 받았다면 통과되지 못했을 거다. 이유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다. 애초에 본부가 선발하기에, 추후 학과 심사에 의해 선발된 자라도 본부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다. 학과가 채용의 진행과 심사 전 과정을 전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나 결국은 본부 의견이 교원 임용에 반영되는 거다.  
 
이는 여러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거다. 그간 교원 채용은 학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교육조직이 자율적으로 교원을 뽑도록 한 것이다. 본부의 제도는 이러한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부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로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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