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특별채용제도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무처장은 ‘제도 시행과정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의견수렴 없이 마련된 제도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시특별채용제도(이하 제도)를 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본부는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했다. 교무과 관계자는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라며 “해당 지침 개정이 위의 규정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본부가 지침이 아닌 규정을 개정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지침은 학과나 학부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특별채용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에는 학과의 요청 없이 1차 선발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수회 박홍원(신문방송학) 회장은 “해당 제도는 지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본부는 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교수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부산대학교 학칙>에 따르면 교원의 신분과 복무에 관한 주요 규정의 제도 개정은 교수회가 심의해야 한다. 교수회는 제도가 주요 규정이므로, 본부가 학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원 회장은 “교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라며 “그러나 본부는 도입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평교수들에게도 본부는 공지하지 않았다. 신원철(사회학) 교수는 “교원 인사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 때는 교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며 “어떤 이유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되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교무과 관계자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는 의견 수렴이 필요치 않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인사 자율성 훼손 우려 제기돼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제도는 상시특별채용위원회에서 1차로 인재를 선발한 뒤 학과에 특별채용 의사를 묻게 돼있다. 여기서 학과는 뽑힌 대상자에 대한 채용 여부만 결정할 수 있어, 학과의 인사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무과 관계자는 “1차 선발 후 학과에 채용 의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지원자를 선별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상시특별채용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자를 받아 1차 선발을 진행한다. 박홍원 회장은 “분야가 다른 사람들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교무과 관계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인재를 선발한다”라고 답했다.

교무처장은 4월 25일 답변서를 통해 ‘해당 제도는 충분한 논의 후 도입됐다’며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현재 총장의 공개해명과 제도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박홍원 회장은 “상시특별채용제도는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라며 “대학본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시위 같은 방법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