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프랭클린의 말 중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중세 유럽의 세금 중에는 특이하게  □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에게도 세금을 매긴 것인데요. □는 무엇일까요?

□는 바로 사망세입니다! 유럽 중세의 봉건사회에서는 농노에게 사망세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죽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니,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망세는 농노 신분에게 부여된 관습규정이었는데요. 당시는 봉건사회로, 왕과 귀족 등의 영주들 아래에 기사와 농노가 있었습니다. 봉건제의 큰 틀은 왕이 영주에게 토지를 주고, 영주가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농노는 영주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빌린 대가로 영주에게 △곡물 △세금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죠. 농노가 납부해야 했던 세금에는 △결혼세 △인두세 △사망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 사망세는 농노가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영주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농노의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되지만, 같은 세대 내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경우 사망세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노는 예속적 성격을 가졌는데요. 다만 자유민적 요소와 노예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노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정민(경상대 사학) 교수는 “농노는 결혼과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예라고 볼 수 없다”라며 “사망세는 농노의 예속적 삶의 성격을 보여주는 주요한 관습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1세기부터 농노 해방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거치면서 사망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만, 사망세의 정확한 폐지시점을 알 수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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