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정기 감사’ 전반에 이의가 제기됐다.

감사대상기구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항목이 <감사시행세칙>에 기재되지 않은 점이 문제시됐다. ‘2017년도 하반기 정기 감사’ 감사 결과,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은 70점 미만의 점수로 징계를 받게 됐다. 이러한 징계대상기구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감사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감사시행세칙>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제1감사위원회 박정은(사학 15) 위원장은 “세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으니, 제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마다 소명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랐다. <감사시행세칙>에 소명 시 판단 기준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소명 인정여부가 정해졌다. 감사과정에서 경제통상대학은 예·결산안 숫자와 날짜를 잘못 표기한 점을 소명했다. 제1감사위원회는 해당 소명을 인정했으나, 다른 감사위원들의 이의제기로 그 결정이 번복됐다. 경제통상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김영훈(공공정책학 13) 위원장은 “경제통상대학 감사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특정인의 의견을 근거로 적용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감사결과로 단과대학 이미지가 실추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정은 위원장은 “경제통상대학의 경우, 제1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예·결산안 항목에서 숫자 오류와 날짜 오기를 실수라 판단해 소명이 인정됐다”라며 “하지만 다른 감사위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소명을 번복하고 감점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일 2018년도 중앙감사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 감사결과 이의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어제(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내일(8일) 열릴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8년도 중앙감사위원회가 ‘2017년도 하반기 정기 감사’ 결과를 늦게 공지하기도 했다. <감사시행세칙> 제18조 1항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감사 결과를 대의원 총회 종료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한 달가량 늦은 지난달 5일에 발표하여 관련 세칙을 어겼다. 이는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이의제기로 인해 감사결과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경영대학 이준수(15) 전 회장은 “공고 시기도 늦었고, 감사결과를 직접 통보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정은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구에게 감사결과 통보가 늦었던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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