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위원회 학생위원을 선발하는 규정의 부재와 선발 과정에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상담센터가 총장 직속 기관인 인권센터로 격상되며 운영위원회 학생위원의 선발 규정이 누락됐다. 성평등상담센터의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기구의 추천을 받은 3인 이상의 학생대표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없지만 성평등상담센터 때와 같이 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이 포함돼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학생 2명 △대학원생 1명 △비정규교수 1명 △직원 1명 △교수 6명이다. 이에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학생위원의 명확한 선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문대학 박정은(사학 15) 회장은 “추후 운영위원회 구성원 비율에 학생위원 인원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성평등상담센터와 인권센터 학생위원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은 회장은 “규정이 명시돼있던 성평등상담센터 때도 위원들에게 대표성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센터 관계자는 “학생위원 선발 당시 총학생회에 학생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며 “현재 학생위원은 관심도와 열의를 고려해 뽑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 이예성(국어국문학 13) 부회장은 “학생위원을 인권센터가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대표기구인 총학생회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총학생회와 논의할 생각이 있었으면 공문으로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학생위원 선발규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1명, 학생권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명을 선발하도록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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