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으로 △이자율 적용방식 개선 △대출조건 완화 △고등교육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


  ICL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학 중인 기간(유예기간)에 적용된 변동금리가 이후에 갚아야하는 원리금을 결정한다.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즉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김혜숙(연세대 교육학) 교수는 “ICL은 특별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자율을 얼마나 낮추느냐는 것이 제도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또한 개개인의 소득 발생시점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취업여부를 속이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국세청과 연계해 소득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조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자격 요건이 C학점에서 B학점으로 상향된 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축소, 대학원생이 배제된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이진선 간사는 “자격요건을 심화시켜 재학생의 15%가 신청할 수 없었고 대학원생은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향후 시행방향에 대해 서희석(법학) 교수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보장된 가운데 대출 절차 간소화, 저금리 융자 등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율은 OECD 국가 중 평균 이하 수준이다. 고등교육법 제 11조 6항에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부문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은 미흡하다”며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 예산 증가가 명시된 만큼 향후 방향도 이에 따라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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