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학이 졸업유예생들에게 수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졸업유예생 등록금 부과 금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졸업유예비 강요한 대학

졸업유예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고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 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다. 그간 졸업유예생들은 학내 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 신청을 요구했다.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졸업유예학생 수 및 총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03개 대학에서 졸업유예학생 수는 12만 명이 넘었다. 이들의 총 수업료 금액은 25억 원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140개 대학 중 65%인 67개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생들에게 수강을 강요했다. 기존에는 졸업유예제도 운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졸업유예생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다. 이들에게 대학들은 등록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강을 강요했다. 때문에 그간 이러한점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하는 이유는 다수의 기업이 졸업 후 공백기가 긴 구직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평가원이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을 조사한 결과,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1위가 ‘최종학교 졸업시점’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학생들 대부분이 취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유예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부담

대학 입장에서도 기존의 졸업유예제도는 짐이었다. 졸업유예생이 늘어나면 총 재학생 수가 증가돼 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지고, 교원 1인 당 학생 수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정부나 언론사가 진행하는 각종 대학 평가에서 중요 지표다.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지게 되면 해당 대학은 평가에서 불리해진다. 이 탓에 2015년 일부 대학은 졸업유예제도를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건국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등 졸업유예제도 폐지를 검토했다. 졸업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재학증명서가 아닌 수료증명서을 발급하려한 것이다. 

학생, 대학 모두를 만족시키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과 대학들의 문제 모두를 해결했다. 졸업유예생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들이 졸업유예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했다. 덕분에 대학생들은 졸업을 유예해야할 때 학교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졸업유예생들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게 해, 졸업유예생 증가로 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해당 법안을 입법청원한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졸업유예생들의 학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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