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주도에서 4·3사건이 발생했고,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4·3특별법)에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남한 단독선거를 막으려는 무장 세력과 그들을 진압하려는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사망한다.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14,028명이 사망했고, 지난 15년 동안 집계된 희생자는 늘어나 2만 5천여 명을 넘었다.

이후 제주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에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작년,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의 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이 4.3특별법 개정에 돌입했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보상문제 △미군정의 사과 △정명문제 등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4·3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의 배·보상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하고, 4·3을 제대로 된 명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4·3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제주4·3사건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주4·3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알아본다.(▶관련 기사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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