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간강사 “근본적인 처우 개선 대안이 필요해”

  오는 2학기부터 우리학교 기초교육원 교육인증지원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인 전임대우강사 제도에 대해 일부 시간강사와 비정규직교수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임대우 강사는 한 학기씩 계약하던 기존 시간강사 제도가 아닌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계약 가능하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지급된다. 실제 시간강사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인상된 연봉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강의전담 교수로서 연구보다는 강의에 비중을 두고 한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강의하게 된다. 우리학교 교육인증지원센터는 전임대우강사 3명을 선발해 2학기부터 공학교육인증 전문교양과목을 맡길 예정이다. 교육인증지원센터 최재원(기계공) 센터장은 “공학교육인증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한 학기 단위의 시간강사 계약이 아닌 장기적인 계약기간을 마련했다”며 “신분을 보장하고 다소 안정된 연봉을 지급하며, 공동 연구실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임대우강사 제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년 강의전담 교원’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간강사들은 전임대우 강사의 강의전담 활동을 지적하며 △강의와 연구 병행의 중요성 △기능적인 강의 방식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유식(사학) 강사는 “강의전담 교원 제도는 사립대학교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교원 임용 시 연구 실적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만큼 연구와 강의교육은 분리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증지원센터 이윤아 전임연구원은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강의교육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대학에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임대우강사의 담당 강의가 주로 대형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유윤영(철학) 분회장은 “근본적인 시간강사 처우 개선, 교원의 법적 지위 보장이 아닌 일부 전임대우 강사에게 대형 강의를 맡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간강사 수를 줄이고 이들로 대체하는 것은 대학이 인건비를 대량 절감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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