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대학원생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 및 대학과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그간 대학원생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었기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온갖 업무 수행하는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간제와 전일제다. 시간제 대학원생은 피교육자로 수업만 듣는 학생이다. 전일제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학교에서 근무한다. 학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교들이 전일제 대학원생에 해당한다. 전일제 대학원생은 조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대학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수업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 △연구원 △학회 간사 등 대학에서 각종 업무를 도맡는다. 

노동하지만 임금은 받지 못해

대학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작 대학원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개 대학에서 조교가 받는 보수는 평균 월 55만 원이었다. 이는 대부분 임금이 아닌 ‘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급됐다. 노웅래 의원이 발표한 <34개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92%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 대신 장학금으로 주고 있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대학원생과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34곳 대학 중 단 한 곳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대학들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구슬아 위원장은 “대학이 장학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도 노동자다”

최근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가 ‘대학원생도 노동자’라며 ‘대학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총장과 법인 이사장을 고발했다. 원총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대학원생도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로 인정되면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에게 △4대 보험 △퇴직금 △최저시급을 대학에게 보장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된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돼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가 근로자 인정 기준의 핵심인 것이다.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총은 해당 기준에 동국대학교 조교 모두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다 작년 9월 고용노동부가 대학원생의 지위를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하에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총 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11월 동국대학교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대학원생의 노동자 인정 여부에 대해 처음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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