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자동차 밖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내쫓기듯 버려졌다. 필자는 강아지를 쫓아가려 했지만, 자동차가 사라질 때까지 강아지는 차를 향해 달렸다. 반려견을 잃어버린 후 한 달 동안 꽤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일까. 여전히 그 뒷 모습이 눈에 밟힌다. 한때 사람 곁에 머물렀던 반려동물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버려지기도 한다. 

반려동물 보호를 포기하는 방식에는 유기 외에 ‘파양’이 있다. 보호비를 지급하면, 중개인이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 파양된 반려동물의 재입양을 주선하는 방식이다. 파양이 유기와 다른 점은, 보호비를 지급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상업으로 악용된 사례가 벌어졌다. 2월 13일, 천안의 한 애견샵에서 강아지 사체 79구가 발견됐다. 좁고 악취를 풍기는 케이지 내부는 전염병에 취약했다. 보호비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파양 절차도 유기될 위험에 처한 반려동물을 보호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은 왜 버려지게 될까. 현재 반려동물은 간단한 절차로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반려동물과의 동거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반려견을 키우는 필자도 비싼 진료비로 금전적인 부담을 느낀 적이 있고,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교정해야 했다. 외에도 털 날림 같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만한 점부터 반려동물과 외출 시 지켜야 하는 ‘펫티켓’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거나, 유기하고 싶은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구가 42.6%에 달했다. 사전에 신중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후 어려움을 느꼈을 때 반려동물이 쉽게 유기되는 것이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 보다 높아진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정부가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성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분명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4분의 1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문제의 규모가 커졌다.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전에 갖춰야 할 자세를 알려주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책임감 없이 분양받는 일이 없다면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파양될 일도 없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늙고 병이 들었거나 싫증이 났을 수 있다. 냄새가 나거나 털이 빠진다는 이유로 버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은 불편함과 부담을 느낄 뿐이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과 공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들과 동거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입장이다. 힘들 때도 함께 할 수 있을 확신이 들 때, 반려동물은 진정 가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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