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1일 HK교수 전원이 고용 승계됐다.

앞서 대학본부와 HK교수 측은 HK교수의 정년 보장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작년 8월 HK사업이 종료되면서 <인문한국(HK) 지원 사업 관리운영규칙>의 24조에 따라 HK교수들은 전임교수(교육공무원)나 무기계약 기금 교수로 전환돼야 했다. 하지만 당시 본부는 재정 확보 전까지 10명의 HK교수 임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HK교수 측은 학교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모든 교수의 임용을 촉구했다. 또한 강의시수에 따라 연봉을 주는 방식 대신 정교수와 같은 호봉제를 요구했다. 「<부대신문> 제1546호(2017년 8월 28일자) 참조」

이후 HK교수와 대학본부는 계속된 협의 과정을 거쳐 HK교수 전원을 고용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9명의 HK교수 중 4명이 전임교수, 15명이 무기계약 기금 교수로 전환됐다. 그러다 지난 1일 무기계약 기금 교수 2명이 교양교육원 전임 교수로 발령됐다. 교무과 관계자는 “교양교육원에서 교양 수업을 맡아줄 교수가 필요했다”라며 “HK교수들이 교양강의에 적합해 배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문제가 됐던 연봉 지급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봉은 차이 나지만 전임 교수와 같은 호봉제로 지급되기로 결정됐다. 한 HK교수는 “대학본부도 고용 승계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라며 “현재 미세한 부분의 조율만 남았을 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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