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피선거권의 제한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작년 12월, 만 25세 미만 청년의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청년들은 ‘출마의 기회를 달라’며 헌법재판소에게 빠른 판결과 참정권 확대를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세 달 앞둔 지금,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이 비합리적이라 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후보로 나서기 위해 일정 연령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나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해당 법조항은 1948년 제정된 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규정이 만 25세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이승택(상명대 교양대학) 교수는 “많은 설이 있지만 미국 연방헌법에 하원의원을 만 25세 이상으 로 규정한 것에서 착안했다는 것이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있었지만 다른 견해도 존재해

최근까지 피선거권 연령제한에 관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08년 △2012년 세 번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주요근거는 △국회의원에 요구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 △교육과정 이수와 경 험축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선거권 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높게 정 하는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으로, 만 25세 이상의 연령 규제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견도 존재했다. 우선 능력 평가 기준을 생물학 적 나이로 정하는게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 있었다. 한국청년정책연구원 고강섭 책임연구원은 “능력 부족을 이유로 만 25세로 나이 제한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근거와 달리 피선거권 제한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이 같은 국가도 많이 존재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캐나다와 독일을 포함한 20개국은 선거연령과 피선거연령이 만 18세로 일치한다. 우리미래 부산시당 손상우 공동대변인은 “OECD 소속 국가 중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제한연령이 제일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전했다.

피선거권, 선거권만큼 낮아질 수 있을까

선거권만큼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양한 근거가 있었다.그 중 참정권의 확대를 위해 제한 연령을 만 25세보다 낮춰야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범위를 확대해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로가 넓어지면 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공직자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장벽을 낮춤으로써 참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고강섭 책임연구원은 “선거권 제한연령에 비해 월등히 높은 피선거권 연령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피선거권 제도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주주의에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칙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제한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해당규범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승택 교수는 “대의제의 원칙에 따르면 대표자를 선출하기 전에 모든 국민은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 다”라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으로 선거 이전에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나이 제한의 하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50대가 161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30대는 2명, 20대는 0명이다. 유권자 수의 16%가 20대임을 고려하면 국회의 청년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청년의원을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대표) 의원은 “피선거권의 확대로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 진다면 청년을 위한 정책 제정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화가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시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고강섭 책임 연구원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에 는 이외에도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다” 라며 “하지만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그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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