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랜드리테일은 효원문화회관을 현재 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지난달 1일 부산고등법원은 효원이앤씨 및 이랜드리테일과 우리 학교가 맺은 보충사업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랜드리테일이 이면계약을 했다는 우리 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효원문화회관은 지난 2009년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설립됐다. 우리 학교는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에게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다. 효원이앤씨는 그 대가로 30년 동안 효원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을 부여받고 ‘효원굿플러스’라는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된 재정난에 효원이앤씨는 효원문화회관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효원이앤씨 및 이랜드리테일은 우리 학교와 보충사업약정을 맺었으나 문제가 제기됐다. 보충사업약정 이전에 다른 계약이 존재했던 것이다. 보충사업약정은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던 효원이앤씨가 건물의 운영권을 상실해도 효원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을 이랜드리테일에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이 체결된 2011년부터 20년간 유효하다. 효원이앤씨는 이랜드리테일에게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만 위탁하고 지상 4층과 5층은 태성시네마에 맡기는 내용으로 이중계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의 보충사업약정과는 달랐다. 우리 학교는 이면계약으로 누락된 수익 및 기존 계약과 다른 내용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랜드리테일과 효원이앤씨 사이에 계약서가 여러 차례 송부되는 과정에 우리 학교도 받았을 것이라는 근거로 우리 학교의 제소를 기각했다.「<부대신문> 제 1527호(2016년 9월 5일자) 참조」

승소를 위해 우리 학교는 1심에서 지적 받은 사실관계를 확고히 하고 법리를 재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캠퍼스기획과 최재민 팀장은 “법리 재구성과 증인 추가신청이 재판 결과를 뒤집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2심에서 허위계약이 인정된 만큼 3심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달 20일 상고심을 제 출했다.

만약 3심에서도 결과가 유지된다면 이랜드리테일은 효원문화회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랜드리테일이 효원문화회관을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하기 때문이다. 해당계약은기존약정보다건물의사용수수료가 증가하고 기간도 20년보다 짧다. 이랜드리테일이 계약을 포기할 시에는 효원문화회관에서 퇴출된다. 대학본부는 이 경우를 대비해 효원문화회관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재민 팀장은 “이랜드리테일이 입주를 거부한다면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외부업체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