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산대학교병원 B 교수가 파면됐다.

우리 학교는 지난달 24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B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상습적으로 전공의들을 폭행한 사실과 그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를 내렸다. 파면 징계 건은 우리 학교 전호환 총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지난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그는 퇴직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등 파면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됐다.

B 교수는 3년간 전공의들을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피멍이들 정도로 폭행했고, 이에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부대신문> 제1551호(2017년 10월 3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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