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 공간은 변화 없어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효원문화회관의 설립인가가 ‘교육연구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바뀐다.

  효원문화회관과 같은 대학 내 시설은 설립인가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상업행위를 하는데 규제가 많다. 입점한 점포 위치의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면 시청에 신고해 전체 도시계획을 수정 하고 도면도를 다시 수정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매장을 재구성하거나 한 점포의 업종을 변경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

  효원문화회관이 ‘판매시설’로 설립인가가 변경되면 입점 가능 업종은 변화가 없지만 매장 위치에 상관없이 입점할 수 있게 된다. 효원 E&C 김도균 이사는 “업종에 따른 위치 선정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 9월에 있을 매장 재구성과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도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업할 수 있는 점포 위치 선정이 자유로워지면서 학생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캠퍼스재정기획과 최형장 계장은 “상업 공간에만 변화가 생길 뿐 기존의 학생공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타대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서강대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도균 이사는 “효원문화회관은 대형마트가 들어서기에는 좁은 면적이므로 입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점가능 업종에 관해 PC방과 주류 판매시설(호프집)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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