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 정수인 135명임을 의심할 바 없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 1954년,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결정이 번복됐다. 개헌이 선포된 뒤, 야당 의원들은 단상에 뛰어 올라가 최순주 부의장을 끌어내리고 ‘나도 부의장이다. 개헌안 부결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회의원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안은 국회의 반대로 부결된다. 오히려 1552년, 당시 야당인 한국민주당이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무력을 행사했다. 또한 그는 한국민주당의 개헌안 중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 부분만 떼어내 ‘발췌개헌안’을 고안해 국회에 제출했고, 그렇게 제1차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는 1952년 2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계속됐다. 헌법의 정규 조항이 아닌 부칙에 ‘특정인 예외 조항’,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을 추가한 개헌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1954년 5월에 이뤄질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이들은 개헌에 찬성할 것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었고 무소속 의원을 포섭하기 위해 매수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만발의 준비를 끝낸 1954년 11월 27일, 결전의 날이 밝았다. 사전에 국회의원 136명의 찬성 서명을 이미 받아놨으므로, 수월하게 통과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재적인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온 것이다. 헌법 개정에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36표 이상이 필요했기에 개정안은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해 사사오입(반올림) 논리를 펼쳤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인데 사사오입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수를 버리면 135가 되므로 헌법개정안이 가결됐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라 동년 11월 29일, 자유당은 ‘개헌안 부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했고 이 안은 재적인원 125명 중 123명의 동의로 개헌됐다.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이 일어난 것이다. 김승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법으로 정해놓았음에도 사사오입 논리로 개헌을 진행한 것은 위헌”이라며 “사사오입 개헌은 비합리적인 논리를 억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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