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및 성희롱’교수의 처벌에 따라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 19명의 정형외과 의사 중 2명이 진료를 중단한 상태다. 전공의 폭행·폭언 문제로 각각 직위해제 또는 정직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빈자리는 현재 같은 분야의 의사들이 메우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 ‘골 및 연부조직 종양’ 분야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수만이 담당했기에 대신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이다. 이에 해당 분야의 질환을 앓는 기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진료 공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골 및 연부조직 종양에서 진료 공백이 생겼다”며 “이 분야의 환자들을 주변의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폭행’교수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은 “전공의 폭행·폭언 문제는 결국 환자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주게 된 것”이라며 “병원은 빠른 시일 내로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 폭행·폭언’교수 중 한 명에겐 아직 징계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교수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돼 현재 전공의 폭행과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부대신문> 제1551호 (2017년 10월 30일자) 참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산대병원은 해임이나 파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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